(유1288) 고의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이므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95219)


(유1288) 고의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이므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95219)

https://youtu.be/01BLGmE919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6가단519521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원고 A이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5차로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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