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7) 복싱 순환훈련 30초간 휴식중 쓰러져 뇌병변 1급, 당뇨병성 대사성 산증이나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24784)


(유997) 복싱 순환훈련 30초간 휴식중 쓰러져 뇌병변 1급, 당뇨병성 대사성 산증이나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24784)

https://youtu.be/yzvBzFCgH-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42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226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증권번호 : B) - 피보험자 : A - 사망보험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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