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zvBzFCgH-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42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226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증권번호 : B) - 피보험자 : A - 사망보험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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