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94) 페치딘 치료 농도 투여 후 발작으로 다른 집 초인종 연거푸 누르고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나54908, 2018가단234836)


(유694) 페치딘 치료 농도 투여 후 발작으로 다른 집 초인종 연거푸 누르고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나54908, 2018가단2348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234836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4.부터 2018. 8.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1. 15. 망 C를 피보호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D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21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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