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12시간 개호필요'는 장해 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12시간 개호필요'는 장해 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등 장해진단시 폐질(1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96조정-7, 백수종신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2.23)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진단서상 기재된 장해상태(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12시간 개호필요)로 보아 충분히 약관상 장해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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