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7) 보험기간 중 발병한 암으로 인하여 단체보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한 후에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가단111852)


(유1267) 보험기간 중 발병한 암으로 인하여 단체보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한 후에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가단111852)

https://youtu.be/eY_MMCRtYY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11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8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육군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01. 1. 10. 육군 제1789부대 E대대로 전입하여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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