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11) 소주 2병반 음주후 투신, 고의 또는 심신상실 해당, 자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및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20가단11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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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1720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72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목록 청구원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와 소외 C 2009. 11. 23. 'D'계약(이하 이사건 보험이라고 함)을 체결한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자녀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니다. 2. 보협계의 주요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효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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