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영업사원이 애프터 서비스중 교통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 2는 면책인지 여부


신차 영업사원이 애프터 서비스중 교통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 2는 면책인지 여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대인배상 2 면책조항의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97-34)1. 다툼이 없는 사실 ’96.7.3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전남O너OOOO, 보험기간 : ’96.7.30~’97.7.30,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3.8. 08:40경 신청인(= 자동차판매사원)이 김 소유의 전남O가OOOO호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광양시 광양읍 인정리 석정콘크리트앞 노상을 지나다 마주오던 전남O거OOOO호차량(#2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1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2차량운전자가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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