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독자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항소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독자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항소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한 약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킨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한정 소극)[3]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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