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의,주치의,신체감정의 모두가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으로 진단한 경우, 암 진단비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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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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