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17) 실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0%, 자살 계획 문자메세지 저장뒤 난이도 있는 작업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부산지법 2019가합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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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41894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18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6,142,858원, 원고 B에게 57,428,571원, 원고 C에게 57,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그 자녀들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7. 2. 17.경 피고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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