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1)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화재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6. 5. 12. 피신청인과 ‘(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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