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2년 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사망보험금을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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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5663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56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039409(본소), 2015나204812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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