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계약체결후 1년 경과 후 자살로 사망 또는 자해로 1급장해, 재해가 아니므로 유족위로금 지급 여부


농협공제 계약체결후 1년 경과 후 자살로 사망 또는 자해로 1급장해, 재해가 아니므로  유족위로금 지급 여부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2]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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