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drunken state 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보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조정례 비판) drunken state 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보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구체적인 알콜농도의 측정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 여부(97-75)1. 다툼이 없는 사실 ’97.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장, 피보험차량 : 부산O가OOOO, 보험기간 : ’97.8.3.~’98.8.3., 담보내용 : 대인, 대물, 자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8.13.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403Km지점을 운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길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길 밖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병원에 와서 중환자인 신청인에게 음주시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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