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9NZY-cgyog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10521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521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8.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11:20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회사 옆 내리막길을 G에서 F회사 앞 버스승강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여 논벽을 넘어 구거로 추락하여 논둑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12:58경 울산 울주군...
원문링크 : (유800) 고혈압 병력자가 핸들이 가슴에 부딪혀 사망, 기왕증 감액규정의 설명위반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감액없이 지급여부(울산지법 2020나14994, 2019가단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