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를 설계사 임의로 작성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없는지 여부


청약서를 설계사 임의로 작성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없는지 여부

모집인이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메모하여 영업소에서 청약서를 임의작성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사건 95조정-22, 무배당 21세기 암치료보험 분쟁(’95.4.21) 양성종양의 경우라도 뇌, 심장과 같은 중요장기에 발생된 것이라면 악성종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정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모집인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련계약을 해지함은 적정치 못하다. 위 맥락상 추정하건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고 조사후 청약일 5년이내로 뇌하수체 종양 등을 수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지 않았는데 마침 모집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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