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7) 골절일로부터 10개월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폐렴의 원인 패혈증, 상해 사망보험금과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5544)


(유1017) 골절일로부터 10개월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폐렴의 원인 패혈증, 상해 사망보험금과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5544)

https://youtu.be/CtuXZaPOZu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6가단205544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55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의 아버지 D은 E생으로, 2004년과 2011년 내지 2012년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3. 9.말 폐렴으로 서울의료원에 한 달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부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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