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4535(본소), 2013가합80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3. 12. 12. 판결선고2014. 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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