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수치가 높지만 조직검사상 이상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전립선암 암진단비 지급여부


PSA 수치가 높지만 조직검사상 이상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전립선암 암진단비 지급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4535(본소), 2013가합80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3. 12. 12. 판결선고2014. 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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