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07) 외도 발각 수치심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투신,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9가합2352)


(유507) 외도 발각 수치심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투신,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9가합235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 28. 선고 2020나10218 광주고등법원전주 판결 사건 (전주)2020나10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235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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