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2) 십수년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입원한 적 있고 알코올 농도 0.999% 음주 명정상태에서 한강다리 투신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나61075)


(유452) 십수년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입원한 적 있고 알코올 농도 0.999% 음주 명정상태에서 한강다리 투신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나61075)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61075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107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 I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73328 판결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5.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D에게 6,818,000원, 원고 E, F, G, H에게 각 4,5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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