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49) 평소 바다로 산책 및 우울증 치료, 교통사고 이후 그 항구에서 장애로 실족 가능성의 익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광주고법 2015나100902)


(유449) 평소 바다로 산책 및 우울증 치료, 교통사고 이후 그 항구에서 장애로 실족 가능성의 익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광주고법 2015나100902)

광주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00902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90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10849 판결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12. 13.경 피고(당시 상호 :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피플러스 패밀리 상해보험II'(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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