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wR9dyL914U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38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8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7.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1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4. 12.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부터 2064. 12. 2.까지,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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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830) 교통사고로 운전대가 심장을 충격하여 심장마비 가능성,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병력이 있어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합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