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30) 교통사고로 운전대가 심장을 충격하여 심장마비 가능성,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병력이 있어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합5389)


(유830) 교통사고로 운전대가 심장을 충격하여 심장마비 가능성,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병력이 있어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합5389)

https://youtu.be/lwR9dyL914U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38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8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7.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1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4. 12.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부터 2064. 12. 2.까지,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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