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9) 일사병 보다는 협심증 및 뇌경색의 기왕질환과 연관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34418)


(유1159) 일사병 보다는 협심증 및 뇌경색의 기왕질환과 연관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34418)

https://youtu.be/s6mYNdaeo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523441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3441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4. 1. 24.부터 2058. 1.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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