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합의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아니할 것' 문구 삭제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는 적법한지 여부


보험금 합의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아니할 것' 문구 삭제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는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피보험자 甲과 보험회사 乙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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