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지 않고 간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5550)


입원하지 않고 간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555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61455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6145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35550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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