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3238?act=clip https://tv.naver.com/v/23424563 https://www.youtube.com/watch?v=cBoMOpnHpCE&t=189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130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B는 2000. 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20. 2. 22.까지, 피보험자는 망 C,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종합보장보험을 제결하였다. 나. 망 C는 2009. 8. 26. 03:59경..........
원문링크 : (유459) (판례 지적) 수년간 우울증 통원 치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몰래 넘어 운전하여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