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9) (판례 지적) 수년간 우울증 통원 치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몰래 넘어 운전하여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30724)


(유459) (판례 지적) 수년간 우울증 통원 치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몰래 넘어 운전하여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30724)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3238?act=clip https://tv.naver.com/v/23424563 https://www.youtube.com/watch?v=cBoMOpnHpCE&t=189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130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B는 2000. 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20. 2. 22.까지, 피보험자는 망 C,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종합보장보험을 제결하였다. 나. 망 C는 2009. 8. 26. 03:59경..........



원문링크 : (유459) (판례 지적) 수년간 우울증 통원 치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몰래 넘어 운전하여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