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노인이 대퇴골 골절 이후 만 하루만에 폐렴 사망,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령의 노인이 대퇴골 골절 이후 만 하루만에 폐렴 사망,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1063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106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변론종결2015. 11. 4. 판결선고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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