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4) 간염 질환자가 교통사고로부터 3년후 간경화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2-38호)


(유1064) 간염 질환자가 교통사고로부터 3년후 간경화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2-38호)

https://youtu.be/U5KK4CRCbwg 1. 안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의 父(甲, 1924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8. 1. 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 재해사망보험금 : 甲 甲 `98. 1. 30. 25,760원 1억6,500만원 피보험자는 `98. 10. 11.(일) 10:20경 소재 국도상에서 보행중 _________에 의해 충격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_________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 - 피보험자는 교통사고후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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