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칸디다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술 후 칸디다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술 후 칸디다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좌측 무릎 외상 후 통증으로 2011. 8. 25. 피신청인 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같은 해 9. 2. 관절경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술(동종건 이용)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정강이 통증 및 슬관절 내 삼출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2. 5. 22. 피신청인 2병원에서 경골근위부 절골술 및 염증세척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악화되었고, 같은 해 7. 11. 활액막 절제술시 시행한 균 배양 검사(candida 동정)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3. 4. 24. 신청외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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