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지연(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암 진단지연(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암 진단지연(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1. 사건개요신청인의 父(남, 59세)는 2009.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1병원, 피신청인 2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흉부 방사선에서 2011. ‘비결핵성 질환/좌하폐엽 결절들 의증‘이라는 소견 외에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음. 2017. 5.부터 발생한 좌측 다리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제반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비소세포폐암, 두개골/뼈/흉막 전이)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수술(두개골 절제), 항암치료 등 전이성 폐암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2. 당사자 주장 및 사실관계가. 신청인피신청인 1병원- 2009.부터 피신청인 1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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