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을 인식한 녹취록,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암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자궁경부암을 인식한 녹취록,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암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계약자 묵인하에 모집인이 청약서를 작성한 경우 고지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42, 레이디암보험 분쟁(’96.12.22) 피보험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몰랐고 ‘이형성증’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서나 피보험자의 시어머니(과거 모집인 이었음)가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만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인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리해보면계약자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았고 이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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