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0) 사망 영향을 미친 우울증은 간접적인 외래적 요인에 불과, 2010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5가합829)


(유520) 사망 영향을 미친 우울증은 간접적인 외래적 요인에 불과,  2010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5가합829)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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