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1) 뺑소니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거절여부(우체국 제 2014-18호)


(유1061) 뺑소니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거절여부(우체국 제 2014-18호)

https://youtu.be/2PTBQ05zCoY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18호 1. 사건명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사망시 수익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도주차량 운전자가 검거되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약관상 규정된 뺑소니·무보험교통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13. 00. 00. 00시 00구 00대로 000병원 앞에서 _________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주하였으나) 이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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