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2) 디스크 수술전 비타민주사 과다투여로 광각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단14373)


(유942) 디스크 수술전 비타민주사 과다투여로 광각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단14373)

https://youtu.be/aDNLKItTQxQ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8가단14373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3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4.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3. 보험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하였다(이하 원고가 가입한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중 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로 제1급 내지 6급의 장해시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별표3 신체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제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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