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을 시체검안서에 미상 및 내인성 급사, 부검 감정서에 지방간과 만성 알콜중독사 각 명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0208)


사인을 시체검안서에 미상 및 내인성 급사, 부검 감정서에 지방간과 만성 알콜중독사 각 명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02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7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0. 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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