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주사로 뇌사, 보험자의 입증 해태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46215)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주사로 뇌사, 보험자의 입증 해태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46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50462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46215 공제금 원고 1. A 2. B 피고 C공제회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망 D(1996.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을 피공제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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