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학교 렌트카 유상운송 고지의무 위반, 경과실이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까지도 보상되는지 여부


등학교 렌트카 유상운송 고지의무 위반, 경과실이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까지도 보상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독자적으로 운행하여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통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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