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후 합병증의 수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이므로 수술비 지급 여부


방사선 치료후 합병증의 수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이므로 수술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2.23.조정번호 : 제2010-19호 1. 안 건 명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등의 합병증치료를 위해 시행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수술1회당 : ㅇㅇ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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