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 포함된 계약해지 확정 통지서는 납입최고한 것으로 보아 암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납입최고 포함된 계약해지 확정 통지서는 납입최고한 것으로 보아 암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는 계약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납입최고를 하지도 않은 채 실효를 이유로 이건 계약의 종피보험자(丙)에 대한 수술비 등 해당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4. 이 유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보험- 계 약 자 : 甲- 피보험자 : 丙- 보장금액 : 암진단급여금:××만원, 암수술급여금:수술1회당 ××만원, 방사선치료..........

납입최고 포함된 계약해지 확정 통지서는 납입최고한 것으로 보아 암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납입최고 포함된 계약해지 확정 통지서는 납입최고한 것으로 보아 암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