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49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349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6824(본소), 2014나6831(반소)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생략 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원문링크 : (유574) (판례 지적)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목맴은 손보 '정신질환'에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5다34956, 3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