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74) (판례 지적)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목맴은 손보 '정신질환'에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5다34956, 34963)


(유574) (판례 지적)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목맴은 손보 '정신질환'에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5다34956, 3496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49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349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6824(본소), 2014나6831(반소)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생략 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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