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6) 두 눈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는 70%,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40%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2014나55000)


(유976) 두 눈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는 70%,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40%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2014나55000)

https://youtu.be/Kka0tIejlm8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단2081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081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270,000원,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0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4. 9. 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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