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폐암 오진으로 사망에 대한 의사배상책임


말기 폐암 오진으로 사망에 대한 의사배상책임

사건개요망 김OO(남, 60대, 이하 ‘망인’)은 2010.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매년 총 9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 후 ‘정상’ 소견을 받았으나, 2017. 7. 좌측 다리 통증으로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제반 검사를 받고 폐암 4기 골 전이 상태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원문 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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