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불면증에서 파생한 중증 우울중으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63877)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불면증에서 파생한 중증 우울중으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6387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1638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638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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