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무면허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 2는 보상하는지 여부


아들의 무면허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 2는 보상하는지 여부

【판결요지】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는바,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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