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50141 판결 [장애인보험금]사 건 2017다250141 장애인보험금 원고, 상고인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피상고인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60676 판결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자폐성 장애가 F의 재해장해재활교육비와 재해장해급여금의 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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