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소송시 지출한 방어 비용은 담보하기가 어려운지 여부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소송시 지출한 방어 비용은 담보하기가 어려운지 여부

【판시사항】[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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