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세포 질환의 고지의무 위반, 다발성골수종과 인과관계은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형질세포 질환의 고지의무 위반, 다발성골수종과 인과관계은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형질세포 질환이 약관상의 암에 해당되는지 및 동 질환을 불고지한 사실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95조정-10, 새생활암보험 분쟁(’95.2.24) 피보험자의 가입전 병명은 다발성 골수종(암)이 아니라 형질세포 질환에 해당되어 암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내릴 수 있는 의적 근거 또한 없으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의)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형질세포 질환을 악성종양으로 보지는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2년간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추..........

형질세포 질환의 고지의무 위반, 다발성골수종과 인과관계은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형질세포 질환의 고지의무 위반, 다발성골수종과 인과관계은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