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1. 사 건 명 :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보증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A개발(주)은 1997. 10. 17.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보험계약내용>- 보험상품명 : 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A개발(주)- 피보험자 : 甲-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보험계약기간 : 1997. 10. 17. ~ 1999. 10. 16- 주요보장내용 :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은행은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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