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5) 폐기물 하차 후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2903, 579055)


(유1275) 폐기물 하차 후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2903, 579055)

https://youtu.be/d6kbnc7qDN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562903, 2016가합5790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수도권환경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174에 위치한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왔다. 망인은 2016. 8. 9. 16:50경 위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에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온 폐기물을 하차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바닥에 발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탑승용 발판 쪽으로 향하고, 얼굴이 하늘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두개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2016. 9. 13. 11:45경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



원문링크 : (유1275) 폐기물 하차 후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2903, 57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