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64) 사고일 10개월 및 후유장애진단 3.5개월만에 사망, 일시적 장해이므로, 재해 장해연금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92208)


(유764) 사고일 10개월 및 후유장애진단 3.5개월만에 사망, 일시적 장해이므로, 재해 장해연금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92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5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시 수익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C, 보험기간은 2005. 10. 20.부터 2025. 10. 20.까지로 정하여 'F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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